상속세 ver.05 :: 상속세 과세관할(납세지)


상속세 ver.05 :: 상속세 과세관할(납세지)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5 :: 상속세 과세관할(납세지) 영인세무회계 2017. 8. 18. 9: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상속세과세관할 #상속세납세지 #과세관할 #상속개시지 #피상속인 #국내상속 #국외상속 #상속세공부 상속세의 과세관할(납세지) 1.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 상속인의 주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 상속재산의 소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아닙니다.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세관할은 상속개시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판단하여 정해지네요. 우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라고 알고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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