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안내


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 16 ~ 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이 10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2021. 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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