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 16 ~ 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이 10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2021. 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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