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선발행 세금계산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한다.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이고,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공급시기에 속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다.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라 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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