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능한가요?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능한가요?

사실관계 상가 임차인인 약사가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하였고 계약만료 즈음에 계약 갱신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기존의 월차임보다 3배 인상을 요구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료 후 <건물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를 상대로 상가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상가임차인>은 반소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및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상 쟁점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상가임차기간이 10년을 지난 경우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2)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기존 임료보다 3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도 못하였는데 권리금...


#계약갱신요구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갱신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법률상담 #손해배상변호사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종료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법률상담 #임대차변호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변호사 #권리금 #권리금계약 #권리금법률상담 #권리금변호사 #권리금보호 #권리금사기 #권리금소송 #권리금손해배상 #권리금회수 #권리금회수기회방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법률상담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