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제 98조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 물건에서 생명체로.


법무부, 민법 제 98조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 물건에서 생명체로.

-법무부, 민법 제 98조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추가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서 생명으로 변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경영 기자] 법무부가 지난 7월 19일,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 98조를 개정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물건의 정의를 뜻하는 제 98조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가 되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98조 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동물의 법적 지위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98조에 따라 동물은 물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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