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를 거듭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는 무엇을 했나?


후퇴를 거듭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는 무엇을 했나?

Jasmin Sessler in Unsplash 제공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최윤서 사무국 인턴 기자] 오는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선도적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해당 제도를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이후 고객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할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 브랜드와 관계없이 모든 매장에서 반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9월 22일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시행 초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시행을 바탕으로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일회용 컵을 재사용하지 않고 소각할 때와 비교해 66%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연간 445억 원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2020년 6월, 국회에서는 일회용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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