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과정과 쟁점을 살펴보자


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과정과 쟁점을 살펴보자

-2심에서 1심 결과 뒤집혀 서울고등법원 공식 홈페이지 제공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지민 사무국 인턴기자] 지난 21일 오전, 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대상은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5년 차에 접어든 소씨 부부였다. 그들은 2020년 2월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5조 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인 경우에 그 자격이 부여된다. 소씨 부부가 문의했을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관계를 사실혼으로 판단하고 관련 요건을 들어 소 씨를 피부양자로 인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소 씨가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 처분을 무효로 했다. 이에 소 씨 부부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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