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외교사, 학습지 교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학원, 과외교사, 학습지 교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안녕하세요?공무원 블로거 <다독다독>입니다.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17일 24까지전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극 실시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같이친목형성을 목적으로 모든 모임과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원산정‘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

[학원, 과외교사, 학습지 교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학원, 과외교사, 학습지 교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