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수정 사항 / 행정처분 / 관련규정(4.12~5.2)


학원,교습소, 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수정 사항 / 행정처분 / 관련규정(4.12~5.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 9.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 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5단계] 학원,교습소, 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수정 사항 / 행정처분 /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1.5 단계 적용사항 ㅇ 적용기간 : 2024. 4. 12.(월) 0시 ~ 2.21. 5. 2.(일) 24시 ㅇ 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 외 (14개 시·도) ㅇ대상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1.5 단계 추가 적용 수칙 1.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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