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대구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은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 약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하지만 실제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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