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산변호사/ 법정관리 소문나면 회사 망한다? 사실일까


대구도산변호사/ 법정관리 소문나면 회사 망한다? 사실일까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신용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면서 사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사 중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 수혈이 원활하지 않아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건실한 회사가 한순간 자금 경색으로 부도위기에 놓였다면 법정관리를 통해 원활한 운영 및 재기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오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가진 대구도산변호사로서 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관리 개념 및 소문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하면 채권채무는 동결되나요? 법정관리란 기업회생제도의 하나로 종전의「회사정리법」(2006년12월30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해당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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