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종중 명의신탁 토지 소유권의 행방


대구부동산변호사 종중 명의신탁 토지 소유권의 행방

부동산 명의신탁 :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은 뒤, 실질적인 소유권은 실소유자가 행사하는 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몇몇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중 명의신탁’입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종중의 명의로 등기해 놓을 경우,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일 처리를 위해 종중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종중 명의신탁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인 B의 명의로 등기해 놓은 뒤, 수 년이 지나 행정상의 문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토지 면적이 이전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땅이 자기 혼자 줄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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