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우리나라는 영미권과 달리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해 발생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었고, 그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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