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필요한 까닭


공용부분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필요한 까닭

A씨는 한 상가건물 1층의 101호를 매수한 뒤, 골프연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처럼 사용했는데요, A씨가 해당 공간에 카운터와 퍼팅연습시설, 자판기 등을 설치해 놓는 바람에 상가건물의 다른 이용자들은 복도와 로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가건물관리단은 A씨에게 '복도와 로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고, 상가건물관리단이 공용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법적인 갈등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와 상가건물관리단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판결 방향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점포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점포로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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