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시 형사보상 및 소송비용 보상절차 /대구변호사


무죄판결시 형사보상 및 소송비용 보상절차 /대구변호사

1988년 9월 화성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성여씨. 20년으로 감형받은 후 세상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심끝에 자신이 무죄임을 밝혀냈습니다. 32년만에 벗은 누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법원은 윤씨의 억울한 옥살이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18억 7천만원을 국가가 윤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윤씨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따라 형사보상을 신청했고 20년 옥살이에 대한 비용으로 국가는 18억 7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윤씨와 같은 강력사건에 대한 재판 뿐만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보상은 물론이고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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