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의 이혼조정신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구이혼로펌


외도 남편의 이혼조정신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구이혼로펌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유책배우자는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을까요? 이혼조정절차는 재판상 이혼의 일종인데,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기 전 조정을 통해 부부 양측이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기각되기 전 조정절차를 통해 쟁점사안에 대해 절충을 보기 위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기각 입장이라면 조정절차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만 아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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