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 전차인 명도소송 손해배상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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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얼마 전 한 상가에 대해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K씨에게 해당 매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A씨는 '상가 소유자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바쁘기도 해서 임차인한테 전대차를 맡겨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K씨는 임차인 B씨를 만나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진행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K씨는 한창 영업을 하던 도중, 해당 상가의 소유자라고 하는 C씨로부터 연락을 한통 받게 됩니다. C씨는 자신이 임차인 B씨에게 전대차를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K씨가 맺은 계약은 무단전대이고 일주일 내로 영업을 정리한 뒤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씨가 확인해 보니 C씨의 주장은 사실이었고, 공인중개사 A씨와 임차인 B씨가 고의로 K씨를 속여 월세를 받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꾸민 일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K씨 입장에서는 소유자인 C씨의 요구대로 당장 영업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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