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취득 요건 토지 사용료 분쟁 수성구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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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 소유의 땅에 가족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족묘에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납골함을 안치했고, A씨 본인과 배우자의 납골함이 들어갈 자리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십여 년이 지난 뒤, A씨는 해당 토지를 B씨에게 팔게 되었는데요. 매매 과정에서 B씨는 토지 위에 A씨의 가족묘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해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토지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갔고, 그로부터 다시 이십여 년이 지났을 때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A씨의 납골함을 안치하기 위해 가족묘를 찾아갔습니다. 기술자들과 함께 안치 작업을 하던 도중 B씨가 이를 발견하고 다가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내 토지인데 왜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납골함을 묻느냐'며 항의했고 A씨의 가족들은 '여기에 원래 가족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다면 법원은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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