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중단된 공사대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 대구법무법인


계약 해제로 중단된 공사대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 대구법무법인

A사가 B사에 공사를 맡겼고, B사가 계획대로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A사와 B사 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A사는 '계약한 대로 건물이 완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B사는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A사 측은 '일부는 줄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을 통해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공사보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어느 쪽 의견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까요?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약 해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발주사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이후 중단된 공사, 대금 지급해야 할까? 발주사인 A사 입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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