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방안으로서 ‘납품단가 연동제’


[CSR]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방안으로서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서 납품대금 연동제라고도 불리운다. “이 제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2022년 8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특별약정서를 발표하고, 2022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사전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단가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구성돼 있다. 기재 사항은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다. 특별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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