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재활용 상표권 위반 소지


명품 재활용 상표권 위반 소지

조선일보, 2022.10.25. 중고 명품서 로고·단추 등 떼내 목걸이·귀걸이로 탈바꿈 ‘인기’ 법조계 “판매자 불법행위 소지” "명품 인기 속에서 최근 중고 명품의 금속 로고, 단추 등 각종 부속품을 재활용해 목걸이·귀걸이 등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명품 업사이클링’이 인기다. ‘명품 리폼’ 등으로도 불린다. 머리띠에 명품 금속 로고를 붙이거나, 명품 옷에서 떼어 낸 단추로 팔찌를 만드는 등 기발한 방식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품 업사이클링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백세희 변호사는 “명품 로고 등을 활용해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건 단순 수선을 넘어선 것인 만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현행법상 이런 제품을 산 사람은 처벌받지 않지만, 판매자는 불법 행위로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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