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입법화 추진


서비스발전법 입법화 추진

추 부총리 “서비스산업은 새성장·수출동력…서비스발전법 입법” “민관 합동 TF 이달말 구성…내년 초 구조개혁 5개년 계획 마련”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관련 규제도 완화” 2022.11.18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서비스발전법 #서비스산업 #입법화

원문링크 : 서비스발전법 입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