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달이 成事의 갈림 길


앞으로 한 달이 成事의 갈림 길

고기호수공원의 여름 운명을 바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평당2만원의 수수료를 주변 부동산에 제시하며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5가지 동의서를 받아주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13조(조합설립 인가) 3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의 필수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일부 주민의 제보는 3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함) 그들은 이곳도 다른 곳에서처럼 주민들이 自中之亂에 빠져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주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더욱 더 동의서 받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진영의 싸움은 이제부터 더욱 치열해지고 결판은 더욱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시개발반대를 위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에 머물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하면서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갑시다. 고기호수공원의 여름 1. 도시개발 반대주민모임 구성원을 최대한 우선과제로 확대해 나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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