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생존법


공무원의 생존법

송무 외에도 국가배상'신청'사건이 있다. 국배법은 2항과 5항 말고는 수험공부하면서 볼 일이 없으므로 이 제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5개월쯤 해보니까 없애야할 제도 같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처음 받았을 때 소음 관련 배상 사건이 1개 있었다. 소음 측정을 해야 판단을 할 수 있다. 소음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서기분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한다. 종행교에서 배운대로 국방부 어딘가에 전화를 해보니 자기들은 해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책에 왜 써놓았을까 ?) 본부에 배상 담당에게 전화해보니 모른다고 한다. 다른 부대에 비슷한 일이 있으니 전화해보라고 하는데, 그 부대는 자체 장비가 있다. 본부에서 감정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 같다. 본부에 오래된 분에게 전화해보니 본부서 직접 가져가서 해야되는데 그 멀리서 할 수 있겠냐고 걱정해주신다(제일 감동). 근데... 사격 연습 시기도 맞춰야하고, 기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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