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 제공 금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편의점 비닐봉지 제공 금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편의점 비닐봉지 제공 금지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미 대형매장에서는 시행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매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에서 20원에서 100원 정도 금액으로 유상으로 비닐봉지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판매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나 점포에서 비가올 때 사용하는 우산을 끼우는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구장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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