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업규칙 작성 변경신고, 동의 방법 절차


2020년 취업규칙 작성 변경신고, 동의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③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취업규칙은 법률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기재할 수 있어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2020년 취업규칙 작성 변경신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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