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2018.3.) 1.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감리원도 감리일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2호에서는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감리업자에 소속된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보조감리원 같은 경우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조감리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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