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하는 것이 좋을까?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조미성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쪽과 학교장 자체해결로 해결하는 쪽 중 어느 쪽이 가해학생/피해학생에게 유리할까요? 가해학생 입장이라면 당연히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편이 유리하지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분쟁을 오래 끌기보다는조기에 피해를 보상받고 아이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우선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해결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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