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미성 행정사입니다. 종종 대표님들, 또는 외국인근로자 담당자 분들께서 우리 업체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인원이 몇명인지 궁금해하며 문의하곤 하십니다. 오늘은 고용 가능한 E-7 외국인을 계산하는 방법과 가장 밀접한 기준인 국민보호 고용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란?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기업이 고용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고, 내국인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직종에 따라 내국인고용노력 선행요건이나 국민고용비율을 두는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7 비자의 경우에도 국민의 고용을 보호해야 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이 남발할 우려가 있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어떤 심사기준이 적용될까요?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심사기준은 직종에 따라 상이하나, 국민고용 보호 직종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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