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안내, 수원 행정사


E7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안내, 수원 행정사

안녕하세요, 조미성 행정사입니다. 종종 대표님들, 또는 외국인근로자 담당자 분들께서 우리 업체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인원이 몇명인지 궁금해하며 문의하곤 하십니다. 오늘은 고용 가능한 E-7 외국인을 계산하는 방법과 가장 밀접한 기준인 국민보호 고용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란?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기업이 고용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고, 내국인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직종에 따라 내국인고용노력 선행요건이나 국민고용비율을 두는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7 비자의 경우에도 국민의 고용을 보호해야 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이 남발할 우려가 있는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어떤 심사기준이 적용될까요?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심사기준은 직종에 따라 상이하나, 국민고용 보호 직종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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