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출입국 후문에 있는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 외국인 전문인력 분들이 E7 비자, 특히 E-7-1 비자 발급을 원하시는데요 발급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유서 작성을 잘못 하여 불허가 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에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을 위한 E-7, 그중에서도 E71의 고용사유서 작성의 공통적인 핵심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7 비자 고용사유서, 왜 중요할까? 화성 수원 용인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즉 한국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 고용 정책의 원칙입니다. 특히 단순노무인 E-9 등의 구인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비율을 준수해야 하며(내국인 고용의 20% 원칙) 워크넷 공고 등 내국인 고용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대원칙 때문입니다. 고용시장에서 내국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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