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대신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될까요?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내용증명 대신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될까요?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서 가까운,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고, 내용증명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을 문자나 전화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수원 행정사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의 내용을 우체국(우체국장)이 증명해 주는 우편물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24. 1. 11. 에 "1000만원의 채무를 갚으라" 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3통 작성하여 한 부는 보내는 사람, 즉 채권자가 보관하며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를 채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증명이 필요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2024. 1. 11. 에 채권을 청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왜 중요하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내용증명이 중요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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