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서 가까운,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고, 내용증명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을 문자나 전화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수원 행정사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의 내용을 우체국(우체국장)이 증명해 주는 우편물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24. 1. 11. 에 "1000만원의 채무를 갚으라" 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3통 작성하여 한 부는 보내는 사람, 즉 채권자가 보관하며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를 채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증명이 필요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2024. 1. 11. 에 채권을 청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왜 중요하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수원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내용증명이 중요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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