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기부 기록과 삭제 방법, 광교 동탄 수원 영통 행정사사무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과 삭제 방법, 광교 동탄 수원 영통 행정사사무소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데요, 더글로리 열풍 등에 힘입어 2023년도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기부 기록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삭제 심의 대상 및 방법, 제출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기록, 생기부에 어떻게 남나요? 수원 화성 용인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록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서과(1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이들 조치는 처음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지 않으며,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조치 불이행시에는 처음이여도 기록이 될 수 있으며,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 기록됩니다. 기록이 되는 경우,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2.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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