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문제, 장난일까 학교폭력일까? 수원 행정사사무소


내 아이의 문제, 장난일까 학교폭력일까? 수원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 위치한 조미성 행정사무소의 대표행정사, 조미성 행정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장난인지, 심각한 학교폭력인지가 모호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이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위 정의규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이 외에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원행정사 #영통행정사 #첫글 #학교폭력 #학교폭력정의

원문링크 : 내 아이의 문제, 장난일까 학교폭력일까? 수원 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