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조치와 생기부 기록,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학폭 가해학생 조치와 생기부 기록,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 있는 조미성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크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나누어집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18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제 1항 제1호 조치부터 제 9호조치까지 총 아홉가지 처벌(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 서면사과가 경한 처분이며, 제9호인 퇴학은 가장 중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숫자가 커질수록 보통 중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오늘은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생활기록부(생기부) 기록 여부에 대해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생기부 기록은? 수원 영통 조미성 행정사사무소 제 1호 조치부터 제 9호 조치까지 총 9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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