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신규)에 대해 알아보자 - 수원 광교 행정사 조미성


식품업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신규)에 대해 알아보자 - 수원 광교 행정사 조미성

오늘은 식품업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영업을 하려는 자 포함) 및 유흥종사자에게는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뿐 아니라 기존 영업자도 일정 주기로 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교육은 신규 식품위생교육과 기존 영업자에대한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신규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식품위생교육 대상, 시기 및 수료 방법은? 수원 광교 행정사 조미성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의 설치-운영자는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중 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업자는 기존 교육 대상은 아니나, 신규 교육 대상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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