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 받아내기 - 채권


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 받아내기 - 채권

1. 유치권 발생시기 유치권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난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유형의 공사대금 분쟁에서 유치권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며 유치권에 대한 개념을 어려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수리가 되었음에도 자동차 수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리비를 받지 못한 카센터 사장님이 차문을 잠그고 수리비를 줄때까지 자동차 키를 주지 않고 차량을 점유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수리비를 주지 않은차주는 카센터 사장이 임의대로 차를 주지 않는 것에 소유권과 차량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유치권이라 하며 차량 점유의 의사를 차주에게 통보하는 순간 유치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차량 수리비라는 채권이 발생하면서 차량을 점유한 그 순간부터 유치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카센터 사장의 유치권은 차량을 보관하여 차량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에 그치는 것이며 차량을 임의대로 처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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