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상권을 이전받을 지위 / 연체지료의 대항 /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지료연체의 효과 (95다52864)


[민법] 지상권을 이전받을 지위 / 연체지료의 대항 /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지료연체의 효과 (95다5286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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