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지목이 '대'라도 형상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만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2012두5824)


[건설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지목이 '대'라도 형상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만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2012두5824)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5824 판결]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에프에이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03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김02) 소송경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52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등록사항의 정정), 그 시행령 제58조 제8호(지목의 구분), 제67조 제1항 제1호(지목변경 신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지목으로서의 '대'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모두 끝나 토지의 형상이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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