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게, 휴일, 휴가


[노동법] 휴게, 휴일, 휴가

휴게 법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유급 휴게시간은 무급 대기 시간 자유롭게 이용 근로시간의 일부가 되는 지휘⸱감독 하의 대기시간(§50:3)과 구분될 필요가 있음. 휴식 중 업무 호출이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휴게의분할 30분 이상 / 1시간 이상 일정 정도의 연속된 휴게를 보장하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할 수 있지만, 연속된 휴게를 몰각시킬 정도로 짧은 시간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通說) 휴일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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