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지구단위계획 내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용도제한 규정이 증축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04두10944)


[건설법] 지구단위계획 내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용도제한 규정이 증축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04두10944)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적용 범위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8. 선고 2003누14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용산구 (상세 지번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라 한다) 지상의 이 사건 기존 건축물에다 업무시설 용도로 연면적 2,004.64를 증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지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증축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므로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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