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체보상금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입주지체보상금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울산 소재 한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과 시행사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입장이 달라 대립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시행사는 분양 계약자들이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전점검 행사를 반대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었고, 이처럼 분양 계약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입주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지체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잔금과 지체보상금이 상계되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더 이상 시행사에 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잔금과 입주지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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