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보증 건설도급계약과 책임의 범위


선급금보증 건설도급계약과 책임의 범위

건설공사는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주사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건설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측은 공사비나 노무비 등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사 측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실 건설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발주사 입장에서도 해당 선급금과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발주사와 원사업자 간 건설도급계약이 해제된다면 원사업자가 선급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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