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형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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