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선하증권을 알고 계시나요?


환적선하증권을 알고 계시나요?

환적선하증권 (transhipment B/L) 환적선하증권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 도중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서 환적여부가 기재됩니다. 환적할 때마다 각 구간의 운송인이 연서하고 수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집니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이나 지연의 원인이 되고,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 또는 계약에서 "transshipment prohibited(환적금지)"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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