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와 허가의 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과세장소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요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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