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인도명령

낙찰 후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부동산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인도 명령이라는 절차를 밟아 부동산 소유자 혹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행당 법원 경매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통상 2-3주가 소요됩니다. 법원의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 정본, 송달, 확정 증명원을 집행관에게 제출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의 경우 90% 이상 당사자 간 합의로 명도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불가피하게 인도명령이나 소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위한 대비책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속 편하게 인도명령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법무사를 통해도 되고 셀프로 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셀프로 진행 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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