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2023.10.12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SBS, 10.11) > [단독] 술 마시고 열차 운행한 직원들...코레일은 ‘식구 감싸기’ ㅇ 지난 5년간 음주적발된 코레일 직원 28명 가운데 업무 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 ㅇ 코레일이 법 위반 사실을 철도경찰에 알리지 않아 11명은 자체 징계,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 또는 재판 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 코레일은 음주근무 재발방지(필요시 관련기관 통보 등)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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