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과대 홍보하면 입찰 무효!


정비사업 과대 홍보하면 입찰 무효!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를 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처리 될 수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참여에 제동을 걸기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 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겨짐에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 등을 막기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조합이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기존방식을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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