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등


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등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1. 사안 가. X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 12. 1.'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X의 생년월일이 '1958. 12. 1.'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X는 2013. 7. 19.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 12. 1.에서 1959. 1. 9.로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X는 2013. 8. 22. Y회사에 X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Y회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한편, Y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는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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