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통고서(임대인측, 차임연체) 발송


임대차 해지통고서(임대인측, 차임연체) 발송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민법상 물권(物權)과 채권(債權)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언제나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제가 진행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임대차 해지통고서 발송에 관한 업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귀중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이라 할 때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산하여 2기분이면 족합니다. 또한 차임의 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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